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142조
제142조
부득이한 사유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"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"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2.
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3.
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4.
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5.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6.
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